손실보상금 의료기관 추가 보상금 지급 정부 손실보상금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 안내와 지급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자담배액상

손실보상금 안내

1. 손실보상금 개산급

1.1.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25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8차 개산급은 212개 치료의료기관에 220억 원 지급하며, 정산은 31개소를 실시하여 22억 원 환입하고, 8억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2. 정산 및 환입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사회복지시설 등 폐쇄․업무정지기관 208개소에 대해서도 총 12억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되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3. 코로나19 대응 관련 추가 지급

코로나19 대응 기관인 치료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바른 대응 조치를 취한 기관들에게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 손실보상금 총액 및 이력

2.1. 누적 손실보상금 총액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손실보상금을 총 8조 7,297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에는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이 8조 4,885억 원,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금이 2조 441억 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기관들에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2.2.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지급 이력

2020년 4월부터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치료의료기관에 지급하여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산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금 이력

폐쇄·업무정지한 기관들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이 추가 지급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3.1. 코로나19 대응 기관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대응 기관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3.2.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금 신속 지급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뤄지며, 적기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 기관들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3. 개산급 및 정산 절차

개산급은 최종 손실액이 확정되기 전 일부 지급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정부는 치료의료기관 및 다른 기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정산 작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4. 손실보상금 이행 방침

4.1. 매월 개산급 형태로의 손실보상금 지급

보건복지부는 손실보상금을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 신속한 보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4.2.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매월 지급되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3. 전담병원 해제 후의 손실보상금 정산 방법

전담병원이 해제된 후에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전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최종확정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정산을 실시하여 정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손실보상금 조건

5.1.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공공누리의 제1유형인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2. 자유이용을 위한 조건

텍스트 데이터는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5.3. 이미지 및 일러스트 활용 시의 주의사항

이미지나 일러스트를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6. 참고 사항

6.1. 손실보상금 지급 관련 저작권 사항

보건복지부가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소속저작물에 대한 전체적인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출처를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6.2. 이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사항

이용 시에는 출처를 명시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3. 관련 예외 사항 및 추가 정보

이외의 예외 사항이나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