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기관 손실보상금 안내 및 지급 조건

손실보상금에 관한 종합 정보. 신청 방법,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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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1.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 사실

1.1. 6월 심의·의결 내용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월 27일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총 24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2. 지급 대상 및 금액

이번 6월 손실보상금은 94개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 236억 원을 지급하였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사회복시시설 등 폐쇄․업무정지기관 210개소에 대해서도 총 11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3. 치료의료기관 및 기관 수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총 94개의 치료의료기관에 지급되었으며, 210개의 폐쇄․업무정지기관에도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 손실보상금 총액 및 이력

2.1. 전체 손실보상금 총액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총 8조 7,54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8조 5,094억 원,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2,453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2.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이력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604개 기관에 대해 8조 5,094억 원이 소비되었습니다.

2.3.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금 이력

폐쇄·업무정지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76,972개 기관에 2,453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 손실보상금 관련 행정 절차

3.1. 손실보상금 신청 절차

손실보상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치료의료기관 및 기관이 신청을 하게 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3.2.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손실보상금은 손실이 발생한 정황과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기관마다 상세한 산정 방법이 적용됩니다.

3.3. 손실보상금 지급 일정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에는 손실보상금의 전체 정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정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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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정산 일정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은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되며,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합니다. 이후 손실보상금은 해제 후 정산이 이루어지며, 관련된 손실보상금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4.2.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정산 방식

손실보상금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개산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시에는 정부의 치료의료기관 손실액 기준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4.3.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자체의 폐쇄,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료의료기관입니다. 소상공인 중 특히 치료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기관들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5.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금 지급 사항

5.1.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폐쇄 또는 업무정지된 기관은 해당 지자체나 정부의 지시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한 후 관련 기관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2.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금 지급 조건

폐쇄 또는 업무정지된 기관은 해당 기간 동안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한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침 및 조건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5.3.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 사례

폐쇄 또는 업무정지된 기관 중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지급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손실액과 관련된 사항에 따라 추가 지급이 결정됩니다.

6. 손실보상금 이행 및 관리

6.1. 손실보상금 이행 주체

손실보상금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이행되며,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책임지고 지원을 진행합니다.

6.2. 손실보상금 관리체계

손실보상금 관리체계는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부처 및 기관들이 협력하여 손실보상금의 관리와 이행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6.3. 손실보상금 관련 제도 및 지침

손실보상금 관련된 제도와 지침은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며, 이를 준수하여 손실보상금에 관련된 모든 절차가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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